취소 · 환불 안내
시행일 2026-09-03
A. 1회 대관 예약 취소
- 결제 또는 예약 확정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무료취소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용 시작 4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이용 시작까지 4시간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며, 사용한 이용권·포인트도 복원되지 않습니다.
- 예약 시간이 지났거나 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체 이용을 제공합니다.
-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
무료취소 시간과 전액 환불 기준 시간은 지점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, 실제로 적용되는 조건은 예약 확인 화면에 표시됩니다. (현재 두 지점 모두 10분 · 4시간)
B. 포인트 구매 자체의 환불
- 구매한 포인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실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일부를 사용했거나 7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구매 건에 남아 있는 유상 포인트 상당액을 환불합니다.
- 보너스 포인트는 무상 제공분이라 현금 환불 대상이 아니며, 해당 구매를 환불하면 그 구매로 지급된 남은 보너스 포인트는 소멸합니다.
- 포인트 환불에는 별도의 위약금이 없습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수단을 취소(또는 부분취소)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. 원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결제자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 요청은 이용하시는 지점 연락처로 접수해 주세요.
C. 포인트로 결제한 예약의 취소
- 취소 기준은 A와 같습니다.
- 환불 대상인 취소라면 사용한 포인트가 원래 구매 건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. 유상 포인트와 보너스 포인트도 사용할 때의 구성 그대로 복원됩니다.
- 취소로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.
D. 월간패스 자체의 중도해지
- 월간패스는 기간제 이용권이며 자동으로 갱신되는 정기구독이 아닙니다.
- 이용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, 경과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
- 공제는 실제 방문 횟수가 아니라 기간제 상품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E. 월간패스로 만든 개별 예약의 취소·노쇼
- 예약 확정 후 10분 이내, 또는 이용 시작 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.
- 이용 시작까지 4시간 미만이 남은 시점의 취소는 '임박취소' 1회, 방문하지 않은 경우(노쇼)는 1회로 봅니다.
- 합산 3회에 이르면 이용 중인 패스는 유지하되, 그 패스가 끝난 뒤 30일 동안 새 월간패스 구매가 제한됩니다.
- 합산 5회째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패스가 종료되고, 종료일까지 경과한 이용기간 상당액과 실제 결제금액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 5회째가 발생한 날은 경과기간에 포함하며, 잔여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.
- 환불액이 0원 이하가 되면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0원으로 처리합니다. 이후 30일 동안 새 월간패스 구매가 제한됩니다.
- 질병·사고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처리합니다.
F. 횟수제 프로그램의 중도해지
- 이용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, 이미 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
- 1회당 금액은 구매 당시 실제 결제금액을 계약 총 횟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
공통 사항
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, 관계 법령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.